판례 평석
양육비 이행명령의 대상과 범위 — 대법원 2025으517 판결
2026년 10월 18일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판결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판결이행명령
이 글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의 한계를 판단한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판결을 중심으로 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판결과 함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검토한다.
Ⅰ.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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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2017. 8. 31.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다. 같은 날 피신청인이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시기별로 월 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고, 2017. 9. 6. 이혼신고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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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24. 3.까지 발생한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미지급액 34,1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2024. 4. 11. 원심법원에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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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당사자를 심문한 뒤 피신청인에게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지급 방법은 2025. 2.부터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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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미지급액을 초과한 원심의 이행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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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판결에서는 신청인이 유아 인도를 명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초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집행력이 있는 미확정 재판도 이행명령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Ⅱ. 쟁점
(1)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 중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금액을 넘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이행명령이 확정된 판결·심판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만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초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Ⅲ. 판결 요지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판결은 이행명령이 새로운 권리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행명령은 명령 당시까지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양육비는 34,160,000원이므로, 원심이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는다. 대법원은 이를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판결은 이행명령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재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 또는 유아 인도 의무에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Ⅳ. 검토
(1)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금전 지급, 유아 인도 등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의무 이행을 권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특화된 이행확보 기능을 가진다.
(2) 대법원은 이행명령을 권리의 존부와 내용을 새로 정하는 절차로 보지 않았다.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라는 성격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집행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조서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3)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비추어 이행명령의 상한은 명령할 때까지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의무의 범위이다. 원래 정해진 양육비의 총액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액과 이행명령 신청의 범위를 확인하여 잔존 미이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4) 2025으517 판결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미지급액은 34,160,000원이었는데 원심은 40,000,000원을 명하였다. 그 차액 부분은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이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5)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과 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는 법리로 이어진다. 2025으517 판결은 그 법리를 미지급 양육비 액수의 산정에 적용하여 명령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6) 2020으508 판결은 이행명령의 대상 범위를 재판의 확정 여부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이행명령에서 과태료와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의무자에게 진술과 변명의 기회 및 불복 절차가 보장되는 점, 확정을 기다리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7) 두 판결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집행력이 있는 미확정 재판에 기초한 신속한 이행명령은 가능하지만, 그 명령의 내용은 재판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정한 의무와 실제 미이행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한다.
Ⅴ.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확보 절차이면서도, 미지급액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 의무를 확대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집행력 있는 미확정 재판도 이행명령의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명령 범위는 각 사건의 의무 내용, 지급 내역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Ⅵ. 참조조문 ·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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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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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4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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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공2016,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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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공2016상, 704)
출처
-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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